“청년 공무원, 최저임금도 못받아…쥐꼬리같은 월급 올려달라”

29일 공노총 등 3개 단체 국회 앞 총궐기대회
공무원 2000여명, 내년 1.7% 임금 인상률 규탄
“연금지급연령 60세로 하향해야” 주장도
  • 등록 2022-11-29 오후 3:55:06

    수정 2022-11-29 오후 3:55:0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2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임금을 인상시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 공무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해달란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쌀쌀해진 날씨 속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앉아 노란색 막대풍선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단체들은 △물가인상률 반영한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연금법 즉각 개정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회사에 나선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안대로 적용하면 내년 9급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무원의 온전한 퇴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주장했다. 올해부터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은 연금을 즉시 수령하지 못하고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교원노동자가 정년퇴직 후 65세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노조는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은 “연금가입연령이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낮은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과 소득 공백 해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시작해 국민의힘 당사,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한 뒤 각 정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공노총과 전공노는 지난 8월 1%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인력 감축안에 항의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2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