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2년 이상하면 과징금 최대 1.5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 등록 2020-12-01 오후 1:15:12

    수정 2020-12-01 오후 1:15:1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2년 이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의인이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따진다.

이 외에 원사업자의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나 장기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올라가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도 늘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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