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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째를 맞은 소액체당금 제도로 950억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소속 회사의 사업이 6개월 이상 영위돼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년간 근로자 4만358명이 950억원의 소액체당금을 받았다. 시행 첫달부터 6개월간은 1만 4765명에게 353억원이 지급했다. 이후 지난 6월말까지 2만 5593명이 598억원의 체당금을 받아 초기 보다 지급액이 69.5% 증가했다.
이 밖에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만2050곳의 임금체불 근로자 3만5630명에게 845억원(전체 지급액의 89.9%), 외국인 체불 근로자 4298명에게도 102억원(10.7%)이 지급됐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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