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새누리당, 쟁점법안 합의처리 의지 있는지 의문”

  • 등록 2016-01-04 오후 4:30:17

    수정 2016-01-04 오후 4:30:1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을 정말 합의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합의처리하고 싶은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며 “우리당의 정당한 우려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온다면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합의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의 협상도 수용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서 최소한의 주체성을 지켜달라. 우리당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언론을 향해 있지도 않은 야당의 발목잡기만 소리 높여 외칠 뿐 타협의 노력은 없었다. 지금 언론은 양비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협상해서 타결하자는 노력을 본 적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얘기했다. 거대 재벌의 편법상속과 불법적인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발 가져와달라. 그러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여야간 합의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국정원은 많은 불법행위, 인권침해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와있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릴레이협상에서 대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국정원의 인력을 파견 받지 않고 별도 인력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 합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 타협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5법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96년말 신한국당 당시 정권이 연말에 국회에서 날치기했던 노동관계법과 버금가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다. 이것을 분리해서 나머지 3법을 처리하자고 열심히 얘기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대안을 갖고 온다면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합의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하겠다. 새누리당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한다면,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1월 임시국회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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