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손보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애플리케이션 출시
  • 등록 2015-09-23 오후 3:04:11

    수정 2015-09-23 오후 3:04:1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주로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안내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됐다.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되다 보니 보험사 내부 기준이라는 오해를 사고 잦은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앱 출시로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가 방어운전, 양보운전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해도 본인 과실이 될 수 있는 점을 알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앱은 여러 유형의 사고를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해 과실비율과 근거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10월 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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