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네이버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출해 이 아이디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스팸 광고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로 홍모(2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중학생 때 독학으로 컴퓨터 해킹을 공부하기 시작해 고등학교 3학년 때 해당 프로그램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홍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3년 동안 네이버 카페 회원들에게 대량의 불법성 광고 쪽지를 발송하기 위해 △유효 계정 추출 △카페 가입 △카페 회원 명단 추출 △쪽지 발송 등을 자동화하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약 87명에게 팔아 총 21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했다.
서씨는 아르바이트로 이모씨, 김모씨, 정모씨를 고용해 각종 카페에 가입하고 접속해 카페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판매’, ‘카페회원수작업’ 등의 각종 불법 광고를 담은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이디 도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도용으로 밝혀지는 계정의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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