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복지부 반대 딛고 담배소송 이사회 통과(종합)

13명중 11명 찬성..기재부 복지부 '유보'
소송규모 확정후 조속히 소송 돌입 계획
  • 등록 2014-01-24 오후 7:24:24

    수정 2014-01-24 오후 7:29:0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를 통과했다.

24일 오후 5시부터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15명의 이사중 13명이 참석, 이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이사는 찬성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배소송에 대해 의결이 아닌 보고사안으로 변경하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이사회 멤버 다수가 담배소송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이사장은 “복지부와 기재부가 좀 더 승소 가능성을 높인 이후 소송에 나서는 게 어떠냐고 했다”며 “이사회 멤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 안건을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대상으로는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하되 대상자 선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며,소송규모 및 제소시기도 이사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소송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단이 구성되면 지체없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담배소송 규모는 현재 건보공단이 가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월중 제기될 담배소송의 쟁점은 결국 △질병과의 상관관계 입증과 △담배회사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 여부로 요약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호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2011년 법원에서 담배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폐암중 소세포암, 후두암중 편평세포암에 대해 소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배회사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여부는 증명하기가 좀 더 난해한 부분이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에서 담배회사 자체가 유해성과 니코틴 조작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담배회사에서 퇴직한 내부고발자도 연락을 취해오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소송 뿐 아니라 캐나다, 미국 등처럼 소송 근거에 대한 입법도 진행할 것”이라며 “국가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흡연 피해를 건보공단이 지나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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