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우선협상자 평가표..`항목별 내용은?`

가격부문 65점·비가격부문 35점...감점10점
1.2조 佛은행 대출, 자금조달계획(13점)과 연관

  • 등록 2010-11-24 오후 6:25:20

    수정 2010-11-24 오후 6:46:38

[이데일리 좌동욱 정영효 기자] 정책금융공사가 24일 현대건설(000720)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세부 기준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표는 가격부문 65점, 비가격부문 35점, 감점 10점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Natixis) 은행의 현대그룹 대출금 1조2000억원의 실체는 자금조달계획의 안전성(13점)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평가 기준표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수·합병(M&A) 딜에서도 매각이 종료될 때까지 한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 평가표를 공개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가 이날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현대건설 매각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선협상자 평가 세부기준은 가격 부문 65점과 비가격부문 35점, 감점항목 10점 등으로 입찰 전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격부문은 주당 입찰가격 63점, 인수대금 조정한도 2점으로 구분된다. 비가격 부문은 ▲자금조달계획의 안정성 13점 ▲경영능력 9점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SPA) 수정사항 6점 ▲거래종결의 용이성 2점 등으로 짜여졌다. ★표 참조
 
현대건설 M&A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그룹 프랑스 현지법인의 예금 1조2000억원 출처는 자금조달계획 안정성 배점(13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 안전성은 ▲확정자금조달증빙비율 5점 ▲자기자금 투자비율 5점 ▲대표자 및 전략적투자자 인수비율 2점 ▲컨소시엄 관련 약정사항 1점 등으로 배정됐다. 확정자금조달증빙비율은 확보한 현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자기자금 투자비율은 전체 인수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을, 대표자 및 전략적투자자(SI) 인수비율은 전체 인수자금 중 SI측 자금 비율을 의미한다.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당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예치된 1조2000억원의 예금을 현대그룹 자기자금으로 인정했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지난 23일 채권단에 1조2000억원의 예금은 나타시스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으로 일체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평가표에 따르면 대출금을 현대그룹 자기자금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100점 만점 중 12점 항목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과 차순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간 평가 점수차는 100점 만점에 0.8점~0.9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 1조2000억원의 현대그룹 예금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MOU 체결 등 향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23일 주주협의회 운영위 이름의 보도자료를 통해 나타시스 은행 예금 내역에 대한 소명을 현대그룹측에 요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평가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까지 그럴만한 사항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향후 자금조달 내용 중 허위나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MOU나 SPA(본계약)규정에 의해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 자금조달 증빙 요청 직후 소명자료를 채권단에 제출했었다.
▲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 <출처 : 정책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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