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행은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 보관을 지시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또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하고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토록 했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지시했다.
일반 장병 휴가는 정상 시행하라는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센터는 덧붙였다. 이어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다음 날이라면서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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