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할 것"(종합)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긴급 기자회견
"비상계엄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군 검사도 파견"
  • 등록 2024-12-06 오후 2:04:12

    수정 2024-12-06 오후 2:46:0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6일 ‘2차 비상계엄’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행은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 보관을 지시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또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하고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토록 했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 장병 휴가는 정상 시행하라는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센터는 덧붙였다. 이어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다음 날이라면서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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