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에 인천 루원시티 학생, 과밀 피해 우려

LH, 루원시티 축소 개발…학교용지 줄여
교육청 60억 받고 "봉수초 1곳으로 가능"
인천시, 교육청 의견 반영 오피스텔 허가
주민 "봉수초 과밀 우려, 학교 신설하라"
  • 등록 2024-09-02 오후 3:55:54

    수정 2024-09-02 오후 7:16:4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초등학교의 학급 과밀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은 루원시티에 미취학아동이 많다는 이유로 초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용지와 봉수초등학교 위치도. (자료 = 네이버 지도 캡처)
2일 LH,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6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초교 용지 2곳 중 1곳(2만5000㎡)을 상업3용지로 바꿔 2019년 민간업체 A사에 매각했다. 또 고교 용지 1곳은 준주거용지로 변경했다. 토지 용도 변경은 인천시가 승인했다. 교육청은 봉수초등학교 1곳(초교 용지 1개)만 있어도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며 교육환경개선비 60억원을 요구해 LH로부터 받았다.

애초 LH는 루원시티를 1만1291가구(계획인구 2만9000여명)로 계획했으나 2016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9400여가구(2만3000여명)로 규모를 줄였다. 가구 수와 계획인구를 축소하며 학교 용지도 줄인 것이다. 교육청은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 남은 학교 용지 1곳에 있던 봉수초를 증축했고 상업3용지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A사는 2020년 인천시에 상업3용지의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1450실) 건축 허가를 요구했으나 시는 교육청으로부터 ‘(생숙으로 인한) 학령인구 유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당시 교육청은 2023년까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 생숙까지 들어서면 봉수초가 과밀이 된다는 우려 입장을 보였다.

이어 2021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오피스텔이 학생 유발시설에 포함됐고 루원시티 주민은 봉수초 과밀을 우려해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2022년 5월까지 LH, 민간업체 등과 상업3용지 일부를 학교 용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민간업체가 합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러한 상황에 A사의 상업3용지를 매입한 B사는 오피스텔(1145실) 건축 허가를 인천시에 요구했고 시는 올 4월 승인했다. 생숙 건축을 반대했던 교육청이 이번에는 ‘오피스텔 학생들의 봉수초 배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민은 LH의 루원시티 사업 변경과 교육청 입장 변화, 인천시 건축 허가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봉수초 학급 과밀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현재 봉수초는 일반교실 60개 중 50개만 운영될 정도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주민은 루원시티에 미취학아동이 많아 수년 안에 봉수초가 과밀이 될 것이라며 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학생 수 분석 결과 상업3용지 오피스텔 학령인구를 봉수초로 배치할 수 없다고 다시 판단해 인근 가석초에 배치하기로 했다”며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교육청의 바뀐 의견을 반영해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LH측은 “오피스텔 조성으로 학령인구가 생기면 민간업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개발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학교 신설은 교육청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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