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교수에 정직 1개월 재징계

  • 등록 2020-07-30 오후 1:41:12

    수정 2020-07-30 오후 1:41:1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며 설명하며 질문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65)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다시 내렸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법원이 “(학교 측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연세대가 다시 징계를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다”,“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5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하는 입장문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정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지적받은 징계 절차를 보완해 류 교수의 징계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30일 연세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난 28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끝으로 8월 정년퇴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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