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일시 중단·조양호 회장 고발

  • 등록 2016-12-28 오후 2:55:19

    수정 2016-12-28 오후 3:10:16

이규남(왼쪽)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서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제공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잠시 멈추고 사측과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법적 싸움은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업 중에도 임금교섭의 재개를 촉구해왔으며 회사와 시기 조절을 거쳐 29일 3시에 제 10차 임금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29일 0시를 기해 내년 1월15일까지 잠정적인 파업 중지를 선언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파업은 월말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잠시 중단한 것. 다만 사측과의 교섭이 실패하면 다음달 15일 이후 다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조는 이어 “이번 임금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의 인내와 성의로 계속적인 집중교섭을 요청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파업 중지 선업과는 별개로 2015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그간 내려졌던 투쟁명령이 유효함을 잊지 말고 안전비행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이라고 조합원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명분없이 연말연시 성수기를 기해 파업을 밀어붙인 점은 유감이나,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협상을 위해 파업을 일시 중단하지만, 조양호 회장을 향한 칼날은 거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검찰에 조 회장 등을 배임·뇌물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도 함께 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과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위원장 역시 지난 19일 조 회장을 이같은 이유로 배임·뇌물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체 운영하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내 상품 판매 보조 업무를 싸이버스카이에 유리한 조건으로 맡겨 수익을 몰아줬다. 2000년 6월 설립한 싸이버스카이는 조현아·원태·현민 등 삼 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참여연대는 또 한진그룹이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134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조 회장과 함께 서용원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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