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신약수출에 '웃고' 국세청 추징에 '울고'(상보)

  • 등록 2015-10-27 오후 3:22:55

    수정 2015-10-27 오후 4:09:2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이 ‘신약 수출 효과’로 깜짝 실적을 기록했지만 국세청에 거액의 추징금을 내면서 적자를 냈다.

한미약품(128940)은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57억원으로 전년동기 12억원보다 2802.6% 늘었다고 2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84억원으로 전년보다 49.7% 증가했고 당기순손실 25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체결한 대규모 신약 수출 계약이 3분기 실적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7월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총 7억3000만달러 규모의 내성표적 폐암신약 ‘HM61713’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은 3분기에 계약금 5000만달러(약 600억원)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받았다. 계약금 600억원이 한미약품의 매출에 반영되면서 매출이 급등했다.

한미약품은 받은 계약금 600억원 중 세금(약 90억원), 한미사이언스에 지불한 특허사용료(약 150억원)를 제외한 360억원 가량을 영업이익에 반영했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계약금 배분율은 7대3이다. 한미약품이 3분기 투자한 연구개발비가 433억원으로 전년동기 401억원보다 8.0% 늘었음에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이다.

그러나 순이익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반영 등으로 일시적으로 적자전환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35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미약품의 3분기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그동안 누적된 R&D를 포함한 각종 세액공제 부분이 상계처리되면서 순손실 규모는 250억원으로 늘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3분기에는 R&D 성과와 신제품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외 시장에 대한 균형 있는 공략과 R&D 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익 있는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한미약품,국세청 거액 추징으로 수출계약금 '허공으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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