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효성, 일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

검찰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기소
  • 등록 2014-01-09 오후 6:04:06

    수정 2014-01-09 오후 6:04:06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효성에 대해 이날 오후 5시46분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효성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998년 11월 주력4사 합병 전 발생한 불량매출채권을 포함한 부실자산을 합병 이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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