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자리의 새 사업자 선정이 두 차례 무산되면서 관광공사가 오는 6월까지 면세점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6일 관광공사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말까지 기한이었던 공항면세점 운영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공항공사 측은 이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광공사 면세점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산품 50% 이상 판매조건과 대기업 참여 제한, 높은 임대료 등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신규사업자 모집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1차 모집이 유찰되자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판매 제한 품목인 주류, 담배 등도 허용키로 했지만 지난 2월 입찰도 유찰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중소·중견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 두 번의 입찰이 연속 실패로 돌아가면서 롯데·신라 등 대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폭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기존 한국관광공사에 운영을 계속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