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결국 관광공사가 연장 운영한다

오는 6월까지 기존 면세점 자리 운영키로
2차 입찰도 유찰..계속된 민영화 차질 고육책
  • 등록 2013-03-06 오후 7:40:10

    수정 2013-03-06 오후 7:42:0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자리의 새 사업자 선정이 두 차례 무산되면서 관광공사가 오는 6월까지 면세점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6일 관광공사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말까지 기한이었던 공항면세점 운영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공항공사 측은 이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광공사 면세점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산품 50% 이상 판매조건과 대기업 참여 제한, 높은 임대료 등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신규사업자 모집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1차 모집이 유찰되자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판매 제한 품목인 주류, 담배 등도 허용키로 했지만 지난 2월 입찰도 유찰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중소·중견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 두 번의 입찰이 연속 실패로 돌아가면서 롯데·신라 등 대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폭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기존 한국관광공사에 운영을 계속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