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4대중증질환 보장·기초연금 '후퇴'

  • 등록 2013-02-21 오후 8:20:01

    수정 2013-02-21 오후 8:20:01

[이데일리 박수익 장종원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고강도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가짜석유 등 거래 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의 세금탈루 추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블랙마켓’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재원 확보 원칙이 고수되면서,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과 기초연금 등 대표 복지공약들이 사실상 수정됐다는 평가다.

우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을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인수위는 2016년까지 환자부담이 큰 필수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간병비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 임기내 추가로 건강보험 보장이 되는 항목은 기존 비급여 가운데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값이 비싼 일부 고가약재 정도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으로 명명된 기초연금은 내년 7월에 도입하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만 65세 노인 전체에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당초 공약이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수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9만 7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4~20만원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3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월 4만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4~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부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이 각각 20%씩 적게 지급된다.

인수위는 또 국민행복연금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재원이 아닌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 간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중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최종적으로 간다”면서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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