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반기에는 육성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대전시 동구 삼성동 ‘테마형 대전팜’에서 시설 관계자가 도심 공실을 활용한 스마트팜 생산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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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스마트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과 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을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하반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내달 중 원예,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첫 시험은 내년 시행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농식품부는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커져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