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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전문을 공개했다.
교통약자법 등에 따르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배차간격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지자체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감사원이 특·광역시 중 버스 수가 많은 상위 4개(서울, 부산, 인천, 대구)를 대상(409개 노선, 138개 사업자)으로 배차노선 및 배차간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의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실제 저상버스의 배차나 운행 간격 등 운영사항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가능 노선(급경사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 제외)을 2개 이상 운영하는 100개 운송사업자의 30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운송사업자가 노선에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거나(55개) 편중 배차(53개)하는 등 총 97개 노선(중복 제외, 전체 305개의 32%)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하지 않고 있었다.
4개의 특·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서 운행 중인 290개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 배차 간격을 분석한 결과, 115개(39.7%) 노선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했을 때보다 배차간격이 2배 이상(최대 4.58배)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류장 연석 낮아 휠체어 승하차 어려움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휠체어 사용자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저상버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정부가 보급률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보급하다 보니 운전원 부족 등으로 실제 운행률은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통약자법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을 도입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법정기준대수(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 운행해야 한다.
감사원은 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상황 및 운전원 확보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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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신청을 하지 않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실태 파악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2015년부터 국가·지자체의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사 완료 후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BF 인증 대상 공공건축물(6094개)에 대해 인증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27개(25.1%)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예비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한 BF 인증 대상 공공건축물 769개 중 110개(14.3%)는 공사 완료 후 1년이 지나도록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부가 인증취득 마감기한 등을 마련하지 않아 본인증을 신청한 667개 시설 중 191개는 장기간(공사 완료 후 1년 경과)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지자체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인증 대상시설을 건축하면서 BF 인증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