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특별수사단을 꾸린 다음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기 위해 신상털이 수준으로 (수사한 뒤) 기소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측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낙인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검찰 측을 맹비난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수감번호 2626번이 쓰인 갈색 죄수복을 입고 흰 턱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공판준비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접대와 뇌물 등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십여 년이 훌쩍 지난 과거사실에 대해 물증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고, 사건 관계인 진술도 불분명 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공소사실도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 꾸며내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씨 등에게 받은 것이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대가성이 전혀 없다”며 “모두 친구관계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해에 걸쳐 과거 수사 도중 숨진 한 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차명계좌로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계좌는 김 전 차관 부인 이모씨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