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얼굴 보자"…12일 첫 재판 제주지법 '북새통'

전 남편 살해 범행 80일 만 수의차림 법정에
檢 "계획 살인" vs 고씨 측 "우발적 범행"
고씨 측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 등록 2019-08-12 오전 11:46:52

    수정 2019-08-12 오전 11:46:5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 12일 오전 제주지법에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12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범행을 저지른 지 정확히 80일 만이다.

이날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고씨는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이 드러나지 않자 방청객들 사이에선 “고개를 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 고씨가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12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 이후 두 달 만이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해상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지난 6월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줄곧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을 덮치려는 전 남편을 막다가 상처가 났다며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고씨의 몸에 난 상처가 전 남편을 공격하다가 난 가해흔이거나, 범행과 상관없는 자해흔에 가깝다는 전문가 감정을 받아놓은 상태다.

검찰은 고씨의 계획범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강씨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을 우려,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을 통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유전자(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졸피뎀과 니코틴 치사량, 성폭행 신고 미수·처벌 등 범행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이 수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 측에게 “우발적 살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연두색 수의 차림의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방청권을 배부 받으려면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몰리면서 재판이 열리는 201호 법정 앞에서 1층 제주지법 후문 입구까지 장사진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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