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앞장"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 시행…업무량 25% ↓
  • 등록 2017-06-20 오후 2:17:01

    수정 2017-06-20 오후 2:17:0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신 중인 여성 심사관들이 매일 2시간(1일 업무량의 최대 25%)의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7월 첫 도입됐지만 아직도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모성보호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의 경우 여성 심사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은 20%로 공무원 전체 및 특허청 여성 공무원 평균인 30.19%보다 10.1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달 심사 업무량이 정해져 있는 업무 특성상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심사관들이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장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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