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행위 ▲불건전 블록딜 매매 중개 행위 ▲금융투자상품 운용 부적정 행위 ▲담합 행위 ▲기타 불법 파킹거래나 자전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투자자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면 해당 영업점이나 본부의 수익을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점은 성과급 인정수익, 본사 영업부서는 해당부서 수익에서 차감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1월부터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의 추진 일환으로 ‘임직원 자기매매 거래실적 성과급 미반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주식 과당매매로 발생한 매매수익 역시 영업직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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