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양대노총 반발에 30분만에 파행

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총 저지에 현장 진입 못하고 돌아서
  • 등록 2015-05-28 오후 2:27:06

    수정 2015-05-28 오후 2:27: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이기권(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장 진입을 몸으로 막고 있는 근로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 500여명이 현장을 점거하며 반대하자 결국 공청회는 예정된 시간을 30여분 넘긴 끝에 종료됐다.

이날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취업규칙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양대노총 근로자들이 현장을 점거하자, 결국 공청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회사를 위해 단상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이 장관의 진입을 몸으로 막아서 결국 이 장관은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오늘 공청회가 얼마나 맹랑하고 근거 없고 부당한 공청회인지 알 수 있다”며 정부를 맹 비난했다. 고용부는 추후 공청회 일정을 조율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정부의 취업규칙변경 방침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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