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추계 합의 보나…공단, 노조 반박에 재반박

공무원연금공단, 18일 분과회의서 공투본 측 주장 반박
재정추계분과, 연금 수급자 과다추계 논란 등 집중 논의
  • 등록 2015-03-18 오후 3:05:01

    수정 2015-03-18 오후 3:05:01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18일 재정추계모형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번 기구 산하 재정추계분과 당시 공무원노조 등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재반박하는 식이었다.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추후 입법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재정추계분과 회의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이 제기했던 11가지 주요 의견을 다시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대표적인 게 공투본 측이 제기한 퇴직연금 수급자수 과다 추계 논란이다. 공투본 측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연금 수급자는 65만명이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공단의 최신 추계를 보면, 2025년(65만7914명)부터 수급자가 65만명을 웃돈다.

이에 연금공단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당초 추계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퇴직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는 게 공투본 측 통계에는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2030년 수급자는 퇴직연금(66만2014명)에 유족연금(13만2647명)까지 더한 79만4661명이라는 얘기다. 당초 연금공단의 2030년 수급자 추정은 79만5719명으로, 재검토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이외에 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선택률에서 100% 이상의 값이 있어 수급자 과대 추계 △여자 공무원 47~57세 유족연금 승계율을 100%로 해 수급자 과대 추계 등의 반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다시 반박했다. 대타협기구 고위관계자는 “연금공단이 다시 가져온 수치들이 대부분 맞았다고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점에 온 것 같다”고 했다.

대타협기구가 가진 최신 재정추계모형은 연금공단이 지난 2차 재정추계분과 회의에서 보고했던 자료다.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들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자료가 기초가 될 게 유력하다.

최신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부보전금은 내년 3조6991억원에서 2023년 9조2614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4년(10조1824억원)부터는 10조원을, 2038년(20조3276억원)부터는 20조원을 각각 돌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무원 한 명당 퇴직연금 수급자 부양률은 내년 39%에서 2023년에는 53%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38년부터는 부양률 80%를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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