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연합)을 만나 “(김영란법 논의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의장이 뭔가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의장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4일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정우택 위원장(새누리당)과도 회동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당초 관피아 척결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핵심법안으로 꼽혔다. 다만 김영란법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장기 표류해왔다.
이 때문에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간 대결 구도로도 비화되고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당연히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김영란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말고, 자구 수정 등 본연의 역할만 해달라는 질타다.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도 있다. 새누리당은 정무위 안의 수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이상민 위원장과 만나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 많은 공직자와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다른 법안들처럼 여야가 대척점을 이루는 정치적 쟁점이 뚜렷하지 않다. ‘빅딜’의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여야 가리지않고 각 의원들이 꺼려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끝까지 입법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입법의 분수령은 24일 열릴 여야 원내지도부간 주례회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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