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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인사 조치가 피해자와 재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성추행 피해에 따른 고심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 했다”며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인사 조치에 대해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정씨는 A씨를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북부지검은 정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30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스님은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가 대표직을 맡은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종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