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기각…9개월만에 직무 복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
"소추 사유 대부분 특정 안 돼"
헌법·법률 위반 인정되지 않아
檢·공수처, 관련 수사 진행 중
  • 등록 2024-08-29 오후 2:52:40

    수정 2024-08-29 오후 2:53:0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272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구체적 양상과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부분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사전면담이 헌법 제27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재는 총 3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약 9개월간 심리해왔다.

한편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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