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다음 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 지난 2일 시민들의 추모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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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역주행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차씨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