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오는 30일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 등록 2024-07-26 오후 6:20:49

    수정 2024-07-26 오후 6:20:4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다음 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 지난 2일 시민들의 추모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역주행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차씨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