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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인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후 1985년부터 20여 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양 전 대법관은 최초 학계 출신 대법관으로 2008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이 외에 2018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202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양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짧은 기간에 달성한 가운데 이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법치주의”라며 “사람을 좇아 규율이 달라지는 게 아닌 객관적으로 정해진 규범을 좇아 국가가 운영되는 법치주의는 큰 권력이면서 동시에 권력 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조선 시대 말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에 비추면 지금 (검찰이) 굽히거나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대법관은 정치권에서 검찰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두고 잘못된 비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임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사실을 파헤치는 일”이라며 “사실이 가진 설득력과 발언력의 힘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 과거의 악습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법률가들이 쓴 회고록 등을 보면 소위 백성들을 뜯어먹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행태들이 많이 나타난다”며 “음식점에 가서 밥 값을 안 낸다거나 비싼 술 시켜 먹고 그냥 가는 등 이같은 권력적인 모습과 결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공무원들 내부에는 가족문화 같은 게 있어 (누군가의) 부탁에 취약하다”며 “지나치게 내 편, 남의 편을 나누는 모습들은 과감하게 정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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