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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찰과의 대치 상황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서 파업을 벌이며 출고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1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사를 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다만 지부장인 A씨의 경우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이러한 강경한 대응 기조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이번 화물노조 파업에는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폭력은 안된다”는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