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전은 UAE에 짓고 있는 원전 공사대금의 0.25%를 지체보상금으로 오는 10월부터 UAE 측에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산업부와 한전 측의 설명이다. 지체보상금은 월 3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은 지난 2009년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오는 9월까지 가동시켜 각종 성능 등 안정성을 입증해주기로 했다. UAE에 수출한 원전이 우리가 자체 개발한 ARP1400 모델이어서 계약 당시엔 상업운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허가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나 원안위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부품 교체가 완료되면 G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이 지연된 데에는 시기적으로 GE사의 리콜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납품한 GE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