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검은유혹]살인·자해 '보험사기 잔혹사'…年 3조원 줄줄 샌다

사장이 여직원 죽이고
임신한 아내 車로 받아
범죄 조직화·지능화되는데
법률·규제 여전히 '엉성'
  • 등록 2015-03-19 오후 4:00:00

    수정 2015-03-19 오후 7:32:1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보험사기범 백모(여·60)씨와 아들 김모(37)씨는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보험사기범이 무기징역을 받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단순한 보험사기가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실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후 사망사고로 위장했다. 이들은 사망 보험금으로 6억여 원을 받았고 억대의 퇴직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패륜적 보험범죄를 포함해 한해 우리 사회가 보험범죄에 쏟아 붓는 사회적 비용은 3조원이 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험범죄 문제를 지적한 후 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엉킨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

물불 안 가리는 보험범죄…보험사기 피해액 국민 1인당 7만원

가장 큰 문제는 자해·살인·상해 등 강력범죄의 증가에 있다. 2013년만 해도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상해치사 등 반인륜적 범죄에 따른 보험사기 규모는 98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4% 증가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펴낸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난과 사치스런 생활로 빚을 지게 된 중소기업 사장이 보험금을 노리고 여직원을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숯 관련 물품을 판매하며 승승장구하던 김씨는 큰 씀씀이 때문에 빚이 불어나자 입사 4개월밖에 안 된 여직원을 살해해 보험금을 받았다. 김씨는 사업에 따른 채무뿐만 아니라 월 300만원의 외제차 리스료와 할부금을 내면서 총 3대의 외제차를 몰았고, 제트스키 1대의 할부금으로 매월 350만원을 부담하면서도 월 61만원의 보험료를 꼬박 냈다.

그리고 수개월을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여직원을 창고로 불러내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후 73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 경부선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맞은편 비상주차대에 정차해 있던 8톤 화물 차량 후미를 들이박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이씨가 아내 명의로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 등에 약 26개의 이르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월 36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사고 후 73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박광현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최근 보험범죄 수법이 살인이나 자상, 사망을 위장한 살인행위, 고의적인 차량사고 유발 등 점차 잔인해지고 있다”며 “그 피해가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심각한 실정이어서 새로운 법률적 방지대책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느슨한 법률 엉성한 법집행이 보험사기에 한몫

지난해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공동 조사한 연구자료를 보면 지난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기준으로 민영보험(우체국, 수협공제 포함)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105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국민 1명당 6만9024원,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19만8837원이다.

가장 큰 원인은 느슨한 법률과 엉성한 법집행에 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자료를 보면 혐의가 명백한 경우 중형을 선고받지만 적발된 보험사기 중 불기소 처분된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의 보험사기 판결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사법당국에서 보험사기를 가볍게 본다는 얘기다.

보험사기에는 형법상 사기죄 외에 의료법 위반(허위진단서 작성 및 제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별도의 범죄를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선 보험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장은 “최근에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조직화ㆍ집단화ㆍ지능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형법에 규정되면 처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서 “3조4000억원이 넘는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3747억원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하는 사행계약의 성격이 있어 보험사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최근 보험사기 연루자가 늘고 있고 수법도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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