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처벌에..의료계 "회원 자체징계권 부여" 주장

임현택 의협 회장 “위법 회원 자체징계권 달라”
치과·한의사 자체징계권 동의..복지부는 ''반대''
  • 등록 2024-10-16 오후 1:31:10

    수정 2024-10-16 오후 1:31:10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다른 의사 명의를 도용, 네트워크 형태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유디치과 처벌을 주장해왔던 의료계가 법원 판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중앙회에 회원 자체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임현택 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 통화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회원 자체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의료계 단체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2015년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유디치과 그룹을 고발한 이후 9년 만에 판결이 났다.

임 회장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의 한 분류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데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 입장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불법을 척결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정부가 의협 권한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잘 감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협회”라며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권 등이 협회에 부여된다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디치과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치협 또한 자체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아직 소극적”이라며 “협회에 자체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자체징계권은 꼭 필요하다”면서 “의료 분야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인 만큼 협회가 자체징계권을 동원해 위법요소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문직의 자율징계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전문가로서 빠르게 판단하고 효과적인 자정이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권을 갖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각 중앙회에 자체징계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법권과도 같은 자체징계권을 중앙회에 부여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의정갈등을 겪고 있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힘을 빼기 위해서라도 자체징계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자체징계권 부여의 걸림돌이라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자존심 때문에 묵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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