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 '이재명 태풍'에 오리무중

국회,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 사퇴로 25일 본회의도 무산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또 연기…국감 후 11월 정기국회로
21일 법사위서 극적 여·야 합의돼 14년만의 통과 앞뒀어
  • 등록 2023-09-25 오후 4:40:16

    수정 2023-09-25 오후 4:40:1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때 종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 파행에 따라 11월 이후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14년간 이어진 여·야 입장 차이가 간신히 좁혀졌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이 태풍에 휩싸이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가 오리무중 상태에 들어갔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사진=뉴시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개최가 무산됐다.

14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야 합의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결국 관련 법 처리도 무산됐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작 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상황을 볼 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감 후 첫 본회의는 11월 9일로 이때 통과를 노려 볼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 시간에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민간 핀테크 기업 차원의 청구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대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실은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13조3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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