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보조금 제한해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회의
기재부에 관련 지침 복원 요청하기로
무허가 농성 천막 철거토록 ''집시법'' 개정 검토
  • 등록 2023-07-27 오후 3:16:12

    수정 2023-07-27 오후 3:16:1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7일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농성 천막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경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9차 회의를 마치고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복원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부 지침을 없애면서 2018년부터 관련 통계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7년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가운데 52건이 민주노총이었다.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시설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하고 △불법 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가 소속된 곳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뿐 아니라 특위는 불법 무허가 농성 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검토한다. 전국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농성 천막은 현재 77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설치된 지 5~10년 된 천막이 9곳에 달했다.

하 위원장은 “자치단체에 일정 횟수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자치단체가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재량껏 천막을 철거할 수 있게끔 특위 명의로 ‘불법 농성 천막 규제법’을 제안하려 한다”며 “집시법 개정안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시점이 아니면 불법 농성 천막 철거의 주된 책임자는 자치단체가 지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천막) 철거 과정에서 경찰 행정력을 요구하면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경찰청과 중앙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신고를 7일 동안으로 한다면 집회를 하든 안 하든 최대 7일까지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며 “2년 전 집회·시위 할 때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선 불법 폭력 시위로 기물이 파손되거나 경찰이 다치는 등에 대해 금전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9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불법 폭력 시위 단체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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