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9차 회의를 마치고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복원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부 지침을 없애면서 2018년부터 관련 통계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7년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가운데 52건이 민주노총이었다.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시설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하고 △불법 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가 소속된 곳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뿐 아니라 특위는 불법 무허가 농성 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검토한다. 전국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농성 천막은 현재 77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설치된 지 5~10년 된 천막이 9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시점이 아니면 불법 농성 천막 철거의 주된 책임자는 자치단체가 지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천막) 철거 과정에서 경찰 행정력을 요구하면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경찰청과 중앙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불법 폭력 시위로 기물이 파손되거나 경찰이 다치는 등에 대해 금전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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