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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과거 이 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지목, “선처해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