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5%↑… 마포구 가장 많이 올라

개별주택 32만4000호… 3억 이하 전체 절반
6억 초과 주택 강남3구가 전체 41% 차지
  • 등록 2017-04-27 오전 11:16:04

    수정 2017-04-27 오전 11:16:0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5.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치구 중에는 상권 확대 등에 힘입어 마포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만7521호가 감소한 32만4000호를 기록했다. 이 중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55.2%로 가장 많았다.

개별주택은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등이다. 개별주택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등이 멸실된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해석했다.

전체 개별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만4000호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41.1%가 강남구(6339호), 서초구(4786호), 송파구(3107호) 등 강남 3구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성동구(6.3%), 광진구(6.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성북구(3.4%), 서대문구(4.2%), 동대문구(4.3%) 등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0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16.3%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3.1배에 달했다. 서울시 세제운영과 관계자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며 “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된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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