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만7521호가 감소한 32만4000호를 기록했다. 이 중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55.2%로 가장 많았다.
개별주택은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등이다. 개별주택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등이 멸실된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해석했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성동구(6.3%), 광진구(6.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성북구(3.4%), 서대문구(4.2%), 동대문구(4.3%) 등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된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