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제기 `다방` 상표권 가처분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 항고 기각 판결
직방의 '다방' 상표 출원은 의도적 행위로 판단
  • 등록 2016-08-10 오후 3:30:50

    수정 2016-08-10 오후 3:41:3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동산 O2O(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주)스테이션3는 직방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가처분 항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직방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직방이 ‘다방’이란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앱 개발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2014년 5월 ‘다방’ 외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전례 때문이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은 2015년 4월 직방이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9류’ 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직방은 다방과 함께 부동산 정보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아직은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서는 반드시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해당 상표 관련 사업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 소송 계속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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