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면세점 지도]롯데·SK 살아나나...제도개선TF "신규 개설요건 충족"

16일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로 내주는 방안 제시…최대 2개 신규 특허 발급 가능
5~6월 특허권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폐점하지 않을 길 열려
5년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갱신하는 방안, 특허료를 최대 20배까지 올리는 방안 제시
  • 등록 2016-03-16 오후 2:48:28

    수정 2016-03-16 오후 4:24:2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오는 5~6월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034730)워커힐면세점이 문을 닫지 않고 면세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겼다. 정부가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면세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원점에서 다시 특허를 심사하는 방식을 갱신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수준에서 최대 20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규특허 부여 ‘긍정적’…신고제 전환은 ‘부정적’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발표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를 보면 정부는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긍적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자료는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결과물이다.

발표를 맡은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의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 특허 부여가 가능하다”며 “서울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 특허를 추가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보면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신규 특허 신청을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50.4%, 매출액 비율은 79.2%로 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2항의 경우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88만명 늘어 특허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2개의 신규 특허를 줄 수 있어 롯데와 SK가 면세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정부는 현행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난립할 경우 신뢰를 상실하고 서비스 수준이 저하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외국계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명품 브랜드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허 기간 5→10년, 원점심사→갱신으로 전환 가능성

정부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5년 시한부 특허’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공약 이행 중간평가 등 자격 요건을 신설해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년이란 한시적인 기간이 주어지면 사업 안정성이 저하돼 장기 계획을 짤 수 없고 재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산업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직·간접 고용 인력의 노동안정성이 떨어지고 명품 브랜드 입점이 어려워지는 등 면세점 운영 측면에서도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매출의 0.05%를 납부하는 특허료는 최대 20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수료 0.25~0.5%로 일률적으로 5~10배 인상하는 안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로 10~20배 차등부과하는 안 △특허심사를 할 때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료를 일부 점수로 반영하는 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자로 추정되나 지위 남용은 확인된 바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기업이 지위를 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을 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에 반영해 감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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