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가 6일 마감함에 따라 합병에 반대했던 주주들의 청구권 행사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를 통한 일반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날 오후 4시 접수를 마감했고, 삼성물산측에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은 6일까지 접수를 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한 대로 주당 5만7234원에 매입하게 된다. 삼성물산 주가는 이날 5만7200원에 마감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34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규모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계약서에서 양사에 청구되는 주식매수가액 합계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세금 등을 감안하면 주식매수권 청구가 실익이 없는 만큼 합병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내 거래시 매도금액의 0.3%만 내면 되는 증권거래세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0.5%를 내야 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내달 새로운 합병회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회계통합과 기업이미지(CI) 정리 등의 사전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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