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삼성물산, 마지막 관문 주식매수청구권 '34원差'

6일 접수마감.. 청구가액 1.5조 넘으면 합병 취소가능
세금 등 청구권 행사 실익 없어.. 삼성 "합병 계획대로 추진"
  • 등록 2015-08-05 오후 4:12:28

    수정 2015-08-05 오후 4:12:28

[이데일리 이진철 김자영 기자]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맡을 ‘통합 삼성물산’ 출범의 마지막 관문인 주식매수청구권 마감일이 다가왔다. 지난달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안건을 통과시킨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은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만 해결하면 내달 1일 계획대로 합병회사를 출범시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가 6일 마감함에 따라 합병에 반대했던 주주들의 청구권 행사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를 통한 일반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날 오후 4시 접수를 마감했고, 삼성물산측에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은 6일까지 접수를 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한 대로 주당 5만7234원에 매입하게 된다. 삼성물산 주가는 이날 5만7200원에 마감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34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규모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계약서에서 양사에 청구되는 주식매수가액 합계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합병 주총 전날인 지난달 16일 6만9300원이었던 삼성물산 주가는 엘리엇과의 분쟁에도 합병 주총안건이 통과되자 약세로 돌아서 주주들의 청구권 행사심리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합병 주총 당시 33%대였던 삼성물산의 외국인 지분율도 현재는 30%대로 낮아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세금 등을 감안하면 주식매수권 청구가 실익이 없는 만큼 합병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내 거래시 매도금액의 0.3%만 내면 되는 증권거래세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0.5%를 내야 한다.

삼성측은 주식매수청구권 규모와 관계없이 합병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현금성 자산 1조8000억원(1분기말 기준) 외에도 KCC에게 자사주 5.6%를 매각해 확보한 현금(6700억원)도 주식매수청구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내달 새로운 합병회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회계통합과 기업이미지(CI) 정리 등의 사전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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