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저소득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최저임금에 소득분배개선추가분 2.6~2.7% 반영.. 인상 추진될 듯
  • 등록 2015-03-09 오후 3:16:42

    수정 2015-03-09 오후 3:16:42

[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소득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기권 장관
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기권 장관은 “절대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들 중간 아래지만, 국민소득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간 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저임근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25%나 차지하는 등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나라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이들은 4월 말 첫 회의를 열고 8월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박근혜 정부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외에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해 왔다”며 “지난해 2.7%의 소득개선분이 반영된 만큼 올해도 격차해소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노동계에 던지는 당근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관된 정부 철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유지해 나가야한다”며 “이로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적 부분을 각 부처와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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