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가도 끊긴 '조국'.. '징역 확정'에 테마주 급락[특징주]

  • 등록 2024-12-12 오전 11:55:53

    수정 2024-12-12 오후 12:53:4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조국 테마주가 급락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50분 현재 조국테마주로 분류되는 화천기계(010660)는 전일 대비 12.09%(385원) 내린 2800원에 거래중이다. 삼보산업(009620)은 11.27%(240원) 내린 1890원, 신송홀딩스는 5.37%(360원) 빠진 6340원이다. 개장 당시 강세를 보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급락 중이다.

조국 테마주의 일제 약세는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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