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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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3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의 강행처리라는 절차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당은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밀실야합과 날치기 처리를 통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이들에 편승한 군소 정당의 작태를 반드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