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가상화폐 해킹 피해보상 고민…사이버보험 활성화”

  • 등록 2018-01-17 오후 3:02:10

    수정 2018-01-17 오후 5:13:1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의 여러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들이 있고,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고민해보겠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모처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파산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해킹 피해로 170억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유빗이 가입한 사이버종합보험 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해 개인 피해자 구제에 턱없이 부족하다. 유빗뿐만 아니라 코인원, 빗썸 등도 사이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가입한도는 동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폭증함에 따라 거래소 계약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사이버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용덕 회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한 준비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리 인상, IFRS(국제회계기준)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본확충,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료 조정, 실손보험 가입수요 불확실성 등 손해보험의 성장을 견인해온 장기손해보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손해보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각종 위험 보장과 4차 산업혁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 제공을 통해 동반성장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배상책임보험, 자연재해보험, 반려동물보험, 드론·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신종 위험 보장 상품 활성화를 꼽았다.

김용덕 회장은 “정보유출사고는 물론, 크레인 전복사고, 제천 화재, 맹견 사고피해,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한 손해보험의 역할이 강화돼야한다”며 “배상책임보험과 정책성보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사고 등에서 드러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을 규정의 형평성 미흡도 보완을 추진하고,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진패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가입대상도 소상공인 시설(공장ㆍ건물)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만성적자를 내던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흑자를 달성했지만 올해부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외장부품에 대한 대자인권 효력기간을 20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상품출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운영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 2월 중단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마련 논의를 촉구하고, 인슈어테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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