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가정(3인가구 월 143만원, 4인가구 175만원)에 기저귀 비용 월 6만4000원,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분유값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가 태어난 날부터 만 1세 전날까지 하면된다. 출생일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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