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으로 의식불명에 이른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관련 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근로자 이모씨(28·여)가 지난 17일 메탄올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긴급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앞서 이달 초 부천지역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4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3명이 실명위기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었다. 고용노동부가 당시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의 핵심은 단순한 메틸알코올 처리 잘못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기업 원청이 하청에, 하청이 다시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 역시 이윤을 남기기 위해 파견법을 위반하고,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노총은 특히 이번 사고를 보면 해당 사업주가 허위로 보고하고 사고를 은폐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병원이 신고한 이후에야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에 사고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심각한 산재를 입었는데 한 달 남짓 한 기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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