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로점거 행진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5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시위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와 태평로 주변 차도를 점거했다. 이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서울 여의도공원에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와 10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고 김주영활동가 노제’에 참가한 최씨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트윈트리’ 앞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6월과 10월 집회는 참가자의 도로 점거 행위가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정류장을 이용하는 버스가 이용하는 도로를 점거한 데 주목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