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시 극심한 정체 일으켰다면 '교통방해죄'

  • 등록 2015-12-16 오후 12:54:17

    수정 2015-12-16 오후 12:54:1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도심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해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로점거 행진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5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시위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와 태평로 주변 차도를 점거했다. 이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서울 여의도공원에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와 10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고 김주영활동가 노제’에 참가한 최씨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트윈트리’ 앞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2012년 6월16일 쌍용차 집회와 같은 해 10월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5월 집회는) 참가자 약 3500여명은 서울역 광장부터 서울시청, 대한문에 이르는 길을 걸어서 행진했다”며 “애초 2개 차로만 이용하기로 신고했으나 대한문 부근에서는 양 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6월과 10월 집회는 참가자의 도로 점거 행위가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정류장을 이용하는 버스가 이용하는 도로를 점거한 데 주목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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