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진입시키면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정부의 승인에 따라 진입 가능한 범위가 남한에 한정된 것인지, 한반도 전 영역에 대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후지TV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후 추가 발사를 준비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제?개정안과 관련한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사전 승인과 동의가 필요한 범위는 한반도 전역을 뜻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