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춥지" 여고생 강제로 껴안은 40대 남자, 결국..

  • 등록 2014-05-20 오후 4:10:13

    수정 2014-05-20 오후 4:10:1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0일 “독서실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B양(18)에게 ”춥지 않냐“며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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