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종료‥2라운드는 국회서

민영화 논란 여야 시각차 여전
철도 소위 8명 구성‥본격 논의 들어가
  • 등록 2013-12-30 오후 7:05:44

    수정 2013-12-30 오후 7:54:42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역대 최장기로 이어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22일만인 30일 막을 내렸다.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조건으로 여·야와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파국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 차가 극명해 철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동수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와 관련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전국의 조합원에게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철도파업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철도노조원들은 이에따라 지구별 결의대회 등을 거쳐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치권 노력으로 철도파업은 막았지만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원칙을 표명한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적 대응이 주효하면서 다른 공기업 노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위는 31일 오전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회의를 시작한다. 소위에는 여형구 국토부 2차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이 출석, 정부의 철도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한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국회 소위의 성과에 따라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파업 철회와는 별개로 철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파업 철회 여부와 무관하게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검찰과 경찰 역시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총 34명으로 3명이 체포돼 2명이 구속됐다. 코레일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조합원 수는 총 198명이다.

한편 이번 파업을 끝낼 수 있었던 정치권이 파업을 촉발시킨 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 등에도 정치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사안”이라며 “면허 발급 등 모든 문제에 일체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전제로 합의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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